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2004. 5. 20.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1.부터 2009. 5.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C는 2004. 8. 6.부터 2011.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4. 8. 6.부터 2009. 5. 31.까지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으며, 피고는 2003. 12. 1.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원고 회사에 소속된 기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는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회계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이를 숨겨오다가 2009년 회계감사로 발각되었는데,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금액은 116,022,957원이다.
C는 여러 개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통장에서 인출한 후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통장에 입금하면서 일부를 누락시켜 위 누락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지출전표 없이 관리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전기료를 자동이체하는 과정에서 출금을 과다하게 한 후 적게 처리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공과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로이체를 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주차수선충당예치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하지 않거나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관리비 통장을 대조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