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신대한관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다.
나.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주택관리’라고 한다)는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9.부터 2007. 12.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대한관리(이하 ‘피고 신대한관리’라고 한다)는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9.부터 2011. 12.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다. 피고 B은 2004. 6. 9.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 관리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기간 중 피고 서림주택관리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2005. 12. 9.부터 2007. 12. 8.까지는 피고 서림주택관리의 소속 직원으로, 피고 신대한관리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2007. 12. 9.부터 2011. 10. 31.까지는 피고 신대한관리의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9. 30.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관리비 중 53,475,250원 상당을 회계전표에 미수관리금으로 기재하여 미납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774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13. 4. 26.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774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중에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 53,475,25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