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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3가합17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4.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안주공1, 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인천 남구 주안6동 1614 외 5필지에 위치한 더월드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 5. 28. 준공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8. 5. 9. 위 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5. 30.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다. 원고는 2009. 5. 초순경 화신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후임 관리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9.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7.말경 관리업무 관련 제반서류 및 통장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후임 관리업체에게 인계하여 주었으며, 2009. 8. 26.경 인수인계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11,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① 2008년 6월, 7월에 발생한 관리비를 시공사분 242,246,189원, 입주자분 28,829,851원으로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시공사로부터 242,246,190원만을 징수하고 입주자분 관리비 28,829,850원의 징수 업무를 해태하여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2008월 7월 아파트 수선, 유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62,777,167원 및 연체료 1,407,380원 합계 64,184,547원에 대하여 그 부과 업체를 따져 시공사 또는 입주자에게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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