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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73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은 공동하여 1,261,565원 및 별지 금액목록

1. (라)항 기재 각 돈에 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① 피고 B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② 피고 E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감사로, ③ 피고 C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의 감사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 ④ 피고 F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감사로, ⑤ 피고 D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⑥ 피고 G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2. 7.경 주식회사 H(이하 ‘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H는 2002. 12. 1.경부터 2014.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라.

한편 I은 위 H의 경리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J은행 계좌, K은행 계좌, L은행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관리하였는데, I은 2006. 5. 10.부터 2013. 10. 10.까지 지출결의서상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한 총지출 예정 금액을 한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지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항목대로 집행하고,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다른 계좌에서 중복으로 출금하여 지로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합계 1,627,635,194원을 초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I은 위와 같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2017. 4. 14.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64), 위 판결은 2017. 4. 22.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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