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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9.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회장인 C 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 지인 김포시 F 토지를 담보한 채무 100억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후 사업비용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며, 위 사업 부지 상의 아파트 공사 시공권은 C 건설이 맡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액면 금 5,000만 원의 수표 2 장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6. 11. 15. 부동 문자로 인쇄된 항소 이유서의 항소 이유의 요지 부분 중 ‘ 사실 오인’ 및 ‘ 법리 오해’ 부분에만 각 체크하였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로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12. 13. 자 의견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의 변소와 같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에 대하여 상세히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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