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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긴급 피난 주장 피고인은 사고 수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8. 7. 9. 자 항소 이유서에는 ‘ 정당 방위’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위 항소 이유서의 전체적인 내용, 제 1 심 공판 과정에서의 주장, 당 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긴급 피난’ 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인 0.120% 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을 임의로 2018. 1. 17. 01:00 경으로 전제하여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피고인이 호흡 측정 및 채혈 전에 에탄올이 함유된 구강 청정제를 분사하였음에도 구강 청정제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으로 부당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긴급 피난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1. 긴급 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원심 및 당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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