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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7노333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준 특수 강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A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 심신장애’ 란 과 ‘ 법리 오해’ 란에 표시를 하였고, 항소 이유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 무면허 운전에 있어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가 아니었기에 원심판결 문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라는 주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양형 부당 취지의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은 “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한다.

”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항소 이유로는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의 주장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 불법 영득의 의사와 절도의 고의가 없다.

’ 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새로운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주장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 A이 음주 또는 마약의 부작용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 품인 금 목걸이에 대한 점유 취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므로,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을 보강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

AI의 당 심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준 특수 강도의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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