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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4 2014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율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 이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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