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6:38 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 매 산로 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공소장에는 “ 약 2k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서 인정되는 운전거리 ” 약 500m "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수사기록 9 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