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 SD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