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W110WH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상태에 있는 점, 그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