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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4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0:5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에 있는 한가람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위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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