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20. 2. 23.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앞에서 하차하게 되자,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의 복부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5』 피고인은 2020. 2. 22. 23:46경 양산시 새목1길 3에 있는 어곡터널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측정기에 바람을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CTV CD 『2020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