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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3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발견되어 음주사실을 시인하면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1:20경부터 01:50경까지 4회에 걸쳐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측정거부할 테니 법대로 처리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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