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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8 2017구단65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1. 05:15경 평택시 지산동 1141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4, 7, 8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1. 04:32경 인도와 도로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앞으로 약간 움직인 다음 정지한 사실, 같은 날 04:44 위 차량 근처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오다가 다시 정지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04:55경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지원받아 같은 날 05:0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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