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1:0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고사거리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면부를 전면부로 충격하여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