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6. 18: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에 있는 사진관 앞에서 인화할 사진을 고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2호 앞 주차장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 갤럭시탭 1개와 시가 178,000원 상당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