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560,000원, 원고 B에게 55,34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9...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6. 27. 피고에게 파주시 D 외 1 필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C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 A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방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직공 내역금액의 85%), 특약조건 ‘기성금은 회사 기성 지급에 준한다. 공사금액은 공사비 내역의(직접공사비) 85%로 정한다. 공사 완료후 물량 정산은 실측하여 정리 지급키로 한다.’로 정하여 원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2014. 7.부터 2014. 9.까지 원고 A은 이 사건 조적공사 및 별지1 목록과 같은 추가공사를, 원고 B은 이 사건 미장방수공사 및 별지2 목록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C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4. 10.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7호증,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공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본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적공사의 기성고는 80%, 이 사건 미장방수공사의 기성고는 60%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2,000,000(= 공사대금 65,000,000×0.8)원, 원고 B에게 27,000,000(= 공사대금 45,000,000×0.6)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