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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48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5. 11. 9. 11:30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 곡 IC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개포동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오피 러스 자동차를 서행으로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끼어들기를 시도 하다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병신 니 애 미 보지 다 병신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구룡 터널을 진입시 위 피해자와 경쟁하면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터널을 빠져 나온 후 양재대로 상 구룡 터널 관리사무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로 추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 관련 영상 CD의 “1 번 진로변경 시도” 파일 1:05 ~1 :50 부분 및 2:00 ~2 :28 부분, “5 번지 하차도 진입 전( 이벤트)” 파일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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