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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2 2017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3:31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1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천안 IC를 통해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다 죽일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문을 열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계속해서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 같이 죽자 ”며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꺾어 위 택시의 우측부분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방호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가 방호벽에 부딪혀 서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 다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앞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2,176,9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첩, 블랙 박스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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