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피고인, D 등의 공모내용
가. E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D D은 2003년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F파, G파, H파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E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I이 2012. 7. 11. 대구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그 무렵 나머지 조직원들로부터 E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최측근으로서 자금 관리, 하위 조직원에 대한 지시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D의 E파 내외 세력 확장에 기여한 E파 추종세력(계보 미등재)이고, 아래와 같이 D 및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J는 E파 행동대원이고, K 등은 E파 추종세력이다.
나. 피고인 등의 공모 내용 위와 같이 D이 E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조직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D, 피고인, J, K 등은 대구 동구, 북구에 위치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여 그 오락실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만약 오락실 업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면, E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오락실의 환전 종업원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거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오락실 업주들을 협박하여 폐업하게 한 다음 오락실을 인수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