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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1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6.부터 현재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의 아들인 C(D생)는 2007. 6. 1. 원고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대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E’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C는 2008. 3. 6. F 소유이던 G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F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매수한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위 기중기의 시가표준액인 194,5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91,360원, 농어촌특별세 389,1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취득자는 C가 아닌 원고일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도 2,23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4,481,320원, 농어촌특별세 8,448,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기중기의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다. 2)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7.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이던 F과 사이에 매매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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