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누31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

가. 원고는 1987. 7. 6.부터 상호를 ‘B’, 사업장소재지를 ‘수원시 팔달구 H건물 203호’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의 아들인 C(D생)는 2007. 6. 1. 목적사업을 ‘건설기계도급및대여’, 사업장소재지를 ‘수원시 권선 I’로 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개업하였다.

나. F 소유이던 G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됨에 있어, 피고에게, C가 이 사건 기중기를 F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매수한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고,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의 시가표준액인 194,5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91,360원, 농어촌특별세 389,130원이 신고ㆍ납부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 갑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만 26세 남짓으로 E을 개업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매대금이 23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기중기를 매수할 정도의 신용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1987년 이래로 B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어느 정도의 자금력과 신용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매도인인 F 역시 C가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