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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22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8.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B 대 1663.80㎡와 위 토지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전액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942,567,3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51,340원, 농어촌특별세 1,885,130원 합계 20,736,47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19,066,240원, 농어촌특별세 1,906,620원 합계 20,972,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0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가 2010.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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