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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6누4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B로부터 여수시 수정동 772 소재 대명리조트 엠블호텔 회원권{(프라임, 기명),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경 피고에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2,700만 원으로 기재하되, 자진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은 취득세 신고서(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인 3,380만 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76,000원, 농어촌특별세 67,600원을 2015. 7. 2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따라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납세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제1호의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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