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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수리골’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줄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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