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수리골’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줄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