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반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