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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반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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