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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4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CA110B)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꽃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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