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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0 2014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방향 25.6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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