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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1 2020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1.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9』(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9. 11. 22. 03:5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인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피고인들)

2. 피고인 A은 2019. 12. 24. 05:3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합계 650,000원 상당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12. 24. 05:40경 진주시 J에 있는 ‘K’ 문구점에서, A이 제2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자 A을 따라가 붙잡은 뒤 A이 계속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6』(피고인 A)

4. 피고인 A은 2020. 3. 1. 19:3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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