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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5가단238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997,533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하는 피고 B이 원단 매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자 2008. 8. 26.부터 2009. 1. 9.까지 총 32,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처인 피고 C 명의로 2012. 3. 7.부터 2014. 4. 14.까지 14,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었다.

2015. 8. 17.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원리금 합계 69,997,533원이고, 그 중 원금은 32,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69,997,533원 및 그 중 원금 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까지 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가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거나 채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부부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에 터잡아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일부 대여금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었던 피고 B이 피고 C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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