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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7구합30505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2017. 4. 12.자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 피고와 양양군 소유인 강원 양양군 B 전 1,752㎡ 중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목적을 ‘원고의 사무실 및 창고부지’, 대부기간을 ‘2015.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을(원고)은 갑(피고 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2016. 8. 3. C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동 구분 층 구분 건축물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A동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69.60 지상 2층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31.52 B동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창고 23.10 C동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창고 18.00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아닌 개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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