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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09 2017가단3094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강원 고성군 C 대 277㎡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2, 26, 27, 17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1.경 피고 B과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대 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주거용으로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대부하기로 하는 ’군유재산 대부계약‘(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을”(피고 B, 이하 같다

)은 “갑”(원고, 이하 같다

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A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26.경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 B 내지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2, 26, 2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6, 17, 27, 28,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 지상, 같은 도면 표시 27, 25, 8, 10, 33, 29, 27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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