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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소유인 D 원룸 E호에서 F과 함께 동거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위 원룸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나온 뒤 지낼 곳이 없어 노숙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위 원룸 4층에 있는 보일러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9:00경 위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서 잠겨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C의 위 원룸 보일러실에 들어간 다음 2018. 10. 25.경까지 그곳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을 하다가 같은 날 09:00경 보일러실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원룸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00경 위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목재소에 불을 질러 버린다. 배때지를 찔러 버린다.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 신고자를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528』 피고인은 2018. 10. 2. 20: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여관 I호에서, 피해자 J(46세)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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