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2.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이전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0세) 운영의 ‘G’에서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당구대에 뿌릴 듯이 위협하고, “너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다. 이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위 나.
항 기재 ‘G’에 당구를 치러 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위 당구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 까불지 말라. 죽을래. 너 목에 칼 맞는다. 소리 소문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제1의 나.
항 기재 ‘G’에서 “술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나는 영업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며 위 당구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