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5:00 경 서울 노원구 B 원룸 101호에서, 지인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 폰 8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카카오 톡 ID 'D' 의 대화내용( 분실 폰 거래내용 포함)], 내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 (C 이 배송한 택배 주소지에 대한), 문자 메시지,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물 취득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개수가 1개에 불과 하고 그 가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