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731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D 건물 1 층에 ‘E’ 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F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를 지인을 통해 필리핀으로 반출하면 현지에 있는 ‘E’ 매장에서 이를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밀반출한 장물 휴대폰인 삼성 갤 럭 시 S3 2대, LG G2 2대 등 휴대전화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6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부터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알림 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장물 휴대전화 73대를 합계 18,54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사본

1. A 출입국기록 사본

1. G 사무실 내부, 파키스탄 휴대폰 매입업자와 거래 중인 상황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제 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장물 취득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 자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