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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287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절취한 유로폼 등을 매수한 것은 남편인 R이고, 설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유로폼 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와 위 피고인의 남편인 R는 2007년경부터 고물상을 함께 운영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는 자리를 옮겨 상호를 I으로,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B로 하여 세종 H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인 B는 2012. 초경부터 고물거래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약 700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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