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K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M, N, H를 순차로 제3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운영하여 왔고, 위 각 회사의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년 2월경 H를 폐업하고 H의 거래처를 K에 그대로 인계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각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부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B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② K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F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의 명의상 대표자인 O은 피고인 B이 H를 폐업했다고 하기에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K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은 채무자로서 위 피해자의 처인 X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의 처가 하도 사정을 하여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