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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20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은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4. 18: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로폼 50개를 G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 16:00경부터 2013. 1. 10. 00: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시가 2,2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H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불상의 유로폼 등 건축 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 등 건축 자재 품목, 무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유로폼 등 건축 자재를 257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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