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2. 8. 9. 20:31경부터 다음 날 03:43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D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82,000원 상당의 유로폼 30장 및 서포트 30개를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0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G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0. 09: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30장 및 서포트 30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과 직업 등 신분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축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A의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로폼 등을 4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무상의 과실로 A으로부터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