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C 전 1,65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4,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9. 10. 29. 1999. 10.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 19. 2005. 1. 7.자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강원 평창군 E 대 3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2. 20. 피고의 망부인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2. 10. 23. 2002. 8.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모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에 1963. 3월경 피고의 조부인 망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가, 같은 참고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에 1991. 5월경 피고의 조모인 망 I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2분묘’라 한다)가, 같은 참고도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9㎡에 2002. 8월경 피고의 부인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3분묘’라 한다)가 각 설치되었다. 라.
망 H의 장남인 망 F이 이 사건 제1, 2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제사를 주재하여 왔고, 연월일 불상경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에 석물을 설치하였는데, 위 각 석물은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143㎡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후 H이 2002. 8. 6. 사망한 이후 그의 장남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 및 제사를 주재하면서 피고 점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