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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7 층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8.부터 2015. 7.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 임금 2,666,660원, 같은 해

4. 임금 2,800,000원, 체불임금 합계 5,466,660원 등 별지의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20,41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8.부터 2015. 7.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46,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체불임금 산정 내역, 급여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월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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