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0. 1. 2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1990. 1. 16.경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1990. 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C는 2018.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8. 12. 14.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는 1990. 1. 16.경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9. 4.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갑 제1호증 1 내지 3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D’으로,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E’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가 ‘F’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나,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상단에 피고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