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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2청사 방면에서 금호지구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의 위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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