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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 층 소재 D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13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등록 하여 수강하는 학생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학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공부 등을 배워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8. 12:00 경 위 D 학원 2번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 무릎에 앉아 볼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 1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 1 항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 12:00 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보강수업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보강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번쩍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부위를 토닥거린 후,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배꼽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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