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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79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10. 12. E 소유의 화성시 F 답 92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D 소유의 화성시 G 답 92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남광이엔지와 공사대금을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07. 4.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8. 4. 2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다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남광이엔지, 채권최고액은 7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7. 22. 이 사건 1, 2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잡석 시공, 평탄화 작업, 바닥 콘크리트 및 지상 건물 옥상 바닥면 콘크리트 재시공 등에 대한 공사를 지케이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고, 공사기간 2010. 7. 22.부터 2010. 8. 24.까지, 공사대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1토지 소유자인 E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승낙하고 주식회사 남광이엔지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지케이 종합건설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7. 30.경 이 사건 1토지 위에 신축된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전부에 피고 소유의 기계를 보관해두고 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1, 2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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