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제3항...
이유
가. 피고는 2007. 10. 12. C건설 대표인 D과 사이에, E 소유의 화성시 F 답 92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D 소유의 화성시 G 답 92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은 10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금 없이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매트 시공 완료시,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HB 시공 완료시 각 지급하고, 잔금은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07. 4.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가, 이후 2008. 4. 2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다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무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7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는 E, D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주채무자가 되어 2008. 4.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그 대출금 중 383,859,354원을 위 2007. 4. 24.자 근저당권의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보관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내지 경비와 위 신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약 70%를 시공하였음에도 D,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2009.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화성시 F 지상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