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2004. 10. 8. E으로부터 화성시 F 답 1,65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를 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이 사건 1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한 원고 및 피고 B은 이 사건 1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위 계약 시부터 2005. 8. 26.까지 E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원고는 2005. 8. 23. 이 사건 1토지에 채권최고액 84,000,000원,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이하 ‘남양농협’이라 한다
),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4. 위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남양농협에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5. 8. 25. 위 남양농협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2005. 11. 3.에는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7423호로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09. 11.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의 1/2지분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2. 23.경 등기원인을 2010. 2. 8. 매매로 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
5) 피고 B은 2009. 11. 19.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8. 원고 대신 남양농협에 이 사건 1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던 위 6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1토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 화성시 G 염전 18,813㎡(이하 ‘분할 전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토지허가구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