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후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로 2010 사업연도에 15,709,921,875원, 2011 사업연도에 23,759,859,375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0 사업연도의 경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사업연도의 경우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사업연도의 경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사업연도의 경우 2014. 4.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