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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합584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후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로 2010 사업연도에 15,709,921,875원, 2011 사업연도에 23,759,859,375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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